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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06 2019고정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시누이이고, 피해자 C(여, 44세)은 B의 사촌 언니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4:08경 순천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물컵을 들어 피해자 C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물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말다툼 도중 피해자들을 향해 2차례 얼굴에 물을 뿌려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었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긴급성 충족 여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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