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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34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8. 14: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1층 ㈜D 중개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39세)에게 계약문제로 항의하다가 격분하여 책상을 피해자에게 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5회 뱉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ㆍ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피해자 A(73세)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6. 28.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들이 각각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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