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08 2019고정1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 12:30경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진양호삼거리 교차로 앞길에서, 피고인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