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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08 2019고정1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 12:30경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진양호삼거리 교차로 앞길에서, 피고인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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