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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50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조합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길도 작성 2014년 제7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8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1. 16. 소외 조합과 D가 원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소외 조합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조합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길도 작성 2014년 제7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본5343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5. 12. 17.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진열대 111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93다44739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등 참조).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소외 조합과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받았으므로,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유체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피고가 소외 조합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집행채무자가 아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조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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