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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0034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씨엘 증서 2009년 제21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및 C의 동생인 D, E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임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1. 8. C와 C가 원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씨엘 증서 2009년 제21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본3245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3. 5. 27.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와과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받았으므로,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유체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집행채무자가 아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는 2015. 3. 26. C, E, D과 사이에 D 등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으면 이 사건 압류집행을 해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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