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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823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9846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9846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9. 5. 9. 채무자 D의 주소지인 부산 동구 E아파트, F호( 이하 ’채무자 주소지‘라 한다) 내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G로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다.

나. 원고가 2017. 9. 25.경 소외 C, D에게 금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가 작성되어 있다.

원고와 C은 2018. 3. 19. 공증인 H 사무소 작성 증서 2018년 제438호로 ‘2017. 9. 25.자 차용금 5,000,000원을 2018. 3. 31.까지 변제받기로 하였으며,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보관 장소가 채무자 주소지인 물품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양도담보 공정증서에 기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유체동산의 목록과 피고가 압류한 이 사건 각 동산의 목록은 제조사가 일부 상이 담보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이외에 대부분 일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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