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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5 2017가단10796
제3자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A의 거성안전유리 주식회사에 대한 법무법인 화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거성안유리 주식회사에 대한 법무법인 화인 증서 2015년 제17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6. 12. 22.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피고 B은 거성안유리 주식회사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차1535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12. 22.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일부는 원고의 소유이고, 나머지는 원고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3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거나 원고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인 거성안전유리 주식회사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물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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