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8.08 2017고합5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피해자 C(65 세) 소유의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집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씩 주기로 하고 거주하였으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서 피해 자로부터 명도 소송을 당하여 패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 17:20 경 위 거주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명도집행을 의뢰한 집행관이 찾아와 “1 주일 내로 주택 내에 있는 물건을 모두 빼지 않으면 강제로 가지고 가겠다” 는 말을 하고 돌아 간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피해자의 컨테이너 숙소 앞에서 자신을 쳐다보며 비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야산에서 습득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5.0mm 공기총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향해 2 발을 발사하고, 피해자의 일행인 E이 달려들어 총을 빼앗자, 들고 있던 쇠 막대기( 길이 43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유실( 遺失) ㆍ 매몰( 埋沒)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 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경찰 공무원의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두들기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야산 5 부 능선에서 약초를 채취 하던 중, 부근 풀숲에 버려 져 있던 마대자루 안에 들어 있는 G에서 제조한 수마 트라 2500R 5.0mm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