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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1 2016고합19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원룸’ 107호를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년 전에 이혼한 전처 및 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월세를 내지 못해 2016. 3. 15.까지 원룸에서 나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9. 23:53 경 위 107호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교차로 광고지 더미에 불을 붙여 연소되게 한 뒤 부탄가스가 장착된 등산용 버너를 연소 중인 위 광고지 더미에 집어던져 폭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등 총 8 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E 원룸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방바닥과 옷장 일부 등만 소훼되고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유실, 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 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경찰 공무원의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두들기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소재 동부시장 내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성명 불상의 지인으로부터 화약류로 분류되어 있는 M1 소총 철갑탄 1 발을 건네받아 습득하였음에도 관할 경찰 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거주지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체포, 압수의 과정,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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