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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54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실, 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 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쓰레기통에서 유실된 공기총( 모델 명 :COBI-6) 을 습득하였음에도 경찰 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 2017. 4. 경까지 피고인의 집 옷장 위에 보관함으로써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총포 해당 여부 감정 의뢰에 대한 결과 회신

1. 공기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제 73조 제 3호, 제 23 조( 총포 습득 후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기 총은 피고인의 습득 당시부터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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