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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23 2018고단27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 세) 는 같은 마을에 사는 동네 주민이다.

1.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 중 공기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전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0. 13. 경부터 2018. 3. 3. 22:25 경까지 경남 창녕군 D에서 5.0mm 구경 공기 총( 제조번호: E, 증 제 1호) 1 정을 소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3. 21:39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자신의 양어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풍산개 2마리가 들어와 피고인이 키우는 개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개를 쫓아 버리기 위해 위 공기 총의 탄알 1 발을 피해 자의 개 오른쪽 뒷다리 부위에 쏘아 피해자에게 다친 개의 치료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치료 영수증

1. 총포 상 세보기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 등을 소지한 행위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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