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지하 6층~지상 13층 규모의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2007. 9. 12.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층 8호, 9호, 89호, 90호, 지상 2층 77호, 지상 3층 67호, 지상 4층 50호를 각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는 1점포 1구좌 점포면적이 11.28㎡로서 공용면적은 7.48㎡, 전유면적은 3.80㎡인데, 만성적인 공실사태로 전기요금이 장기체납되었고, 2010. 3. 5. 이 사건 상가 전체가 단전되는 일도 있었다.
다. 한편, 원고 관리단 대표회의에서는 1구좌당 공실관리비로 22,000원을 부과하였고,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입점 점포가 있어 전기비 및 공용비용이 추가 발생하자 지상 1층에 대하여는 2010. 5월부터 2012. 9월까지, 지하 1층에 대하여는 2010. 5월부터 2012. 12월까지 1구좌당 공실관리비로 55,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8호에 대한 2010. 4월분 22,000원, 지하 1층 9, 89, 90호에 대한 2010. 4월분부터 2014. 10월분까지 각 2,233,000원, 지상 2층 77호에 대한 2010. 4월분부터 2014. 10월분까지 1,210,000원, 지상 3층 67호에 대한 2010. 4월분부터 2011. 8월분까지 3747,000원, 지상 4층 50호에 대한 2010. 4월분부터 2010. 7월분까지 88,000원의 각 공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리비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ㆍ수령할 권한이 있는 원고에게 미납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중 원고 대표자 D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