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나43796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974,007원 및 이 중 36,108,097원에 대하여 2014. 3.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D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 E시장 및 F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B 대 4,144.3㎡에서 ‘C’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2002. 9. 12.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중구 B 소재 C 상가 중 ① 2007. 7. 21. 및 2008. 3. 21. 지하 1층 6구좌(1구좌 각 전용면적 3.9㎡, 분양면적 13.22㎡)의 임차권을 1구좌당 각 119,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② 2007. 9. 4. 지상 1층 1구좌(전용면적 3.9㎡, 분양면적 13.22㎡)의 임차권을 169,9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분양하는 내용의 각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상 원고와 피고는 분양대금 납부 후 추첨으로 구체적인 점포 위치를 결정하고, 점포 면적 증감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제1조 제2항).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제3조). 그 밖에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추첨점포 추첨 후 전용면적 추첨 후 분양면적 지하 1층 120호 3.9 19.7 지하 1층 121호 3.91 14.47 지하 1층 122호 4.09 20.46 지하 1층 189호 3.61 14.34 지하 1층 190호 3.61 14.34 지하 1층 191호 3.63 18.01 지상 1층 7호 3.62 18.79

라. 피고는 2010. 2. 24.경 상가 추첨을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하1층 120, 121, 122, 189, 190, 191호 및 지상1층 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당첨되었다.

(단위 :㎡)

마. 원고는 2010. 3. 19.경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은 전용면적(3.9㎡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분양면적(13.22㎡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고 알리면서, 이에 따른 추가 정산금을 2010. 4. 30.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