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D아파트 6개동 및 상가 1개동(이하 상가 부분만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2. 3. 1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상가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66개(① 지하 1층: 17개 호실, ② 지상 1층: 32개 호실, ③ 지상 2층: 10개 호실, ④ 지상 3층: 5개 호실, ⑤ 지상 4층: 2개 호실)의 호실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층 2개 호실(E호, F호) 및 지상 1층 2개 호실(G호, H호) 총 4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배우자 C(이하 ‘원고의 배우자’라고만 한다)은 지상 1층 2개 호실(I호, J호)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7. 8. 1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은 후 2017. 9. 18.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피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앞으로 신축예정인 공동주택과 신축상가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신축예정인 공동주택과 신축상가 중 ‘공동주택 35평형’을 분양받기 희망한다는 내용의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배우자는 같은 날 피고에게 ‘신축상가’를 분양받기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도과한 2017.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중 자신들 소유 상가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를 대표조합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8.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