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6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C에 있는 집합건물인 A건물[위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주상복합건물{지하 1층(1,014.74㎡) 지상 4층(1층 4,293.9㎡, 2층 4,812.05㎡, 3층 3,519.82㎡, 4층 3,306.25㎡} 중 지하 1층, 지상 1, 2층 부분이다,
이하 위 지하 1층, 지상 1, 2층 건물을 ‘A건물’이라 한다
]에 입점한 상인들 중 피고를 포함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위 A 203호의 구분소유자이자 A의 상인이다. 나. 피고는 위 203호 중 일부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E은 피고로부터 위 203호 중 일부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의 업무규정(갑 제5호증)에는 관리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다. 제5조(운영관리) A 상인회는 운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규약한다. 1. 전기료, 수도료는 실제사용량과 공동사용량을 합한 수치를 분모로 개인사용량 수치를 분자로 하여 계산 부과한다. 2. 공동분담요금(운영관리비, 전기안전대행료, 소독비, 기타)은 평당으로 계산하고 부과하도록 한다. 제10조(관리비) 본 상인회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입점상인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한다. 1. 입점상인과 점포주 사이에 점포계약 해약 시 상인회 사무실에 협조하여 미수금 관계를 정리한다. 2. 입점상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점포주가 납부한다. 3. 2개월 이상 미납자는 단전함과 동시에 민, 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과 동시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1조(관리비 납부의무) 본 시장 입점상인은 반드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