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성시 D 대 4,013㎡ 지상 별지1 도면 41~49, 33, 4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 D 대 4,0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3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41~49, 33,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위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대지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차임 1,314,780원{= 257,180원(2012년) 264,400원 × 4년(2013년부터 2016년까지)}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이를 한꺼번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41~48, 30~35,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75㎡(이하 ‘피고 점유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 대지 또는 텃밭 등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원고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9.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안성지사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9. 2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 점유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