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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5가단538339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38, 39, 40, 41, 8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1. 1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3. 2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인접한 수원시 팔달구 C 지상 제2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중 일부가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38, 29, 30, 31, 32, 43, 22, 4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4㎡,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37, 33,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4㎡와 별지 도면 표시 27, 28, 48, 6, 7, 44,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4㎡를 각 침범하여 위치하고 있고, 위 각 부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38, 39, 40, 4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 별지 도면 표시 41, 42, 43, 22,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36, 37,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 별지 도면 표시 44, 45, 46, 47, 48, 6, 7,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를 침범하여 위치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2015. 12. 7.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3325호로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 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에도 불구하고 2016. 3. 31.경 이 사건 건물을 D에게 매도하고, 2016. 4. 1. D 앞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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