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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226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167㎡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이하 ‘제 토지’라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4. 9.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제1 토지 중 167㎡{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18, 38, 39, 40, 41, 42, 43,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2㎡ 및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43, 42, 41, 40, 39, 3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5㎡} 및 제2 토지 중 7㎡{같은 도면 표시 41, 42, 43, 44, 45,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관하여, 기부채납이나 공용수용 등 별도의 소유권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998년 옹벽공사 및 2002년경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한 후, 인근 주민들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면서 이를 점유ㆍ관리하여 오고 있다

(이하 위 각 부분을 통칭하여 ‘도로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용인지사의 측량감정 결과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도로 부분에 설치한 콘크리트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 내용 이 사건 각 토지 중 도로 부분은 1972년경부터 이미 자연발생적인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원고의 전소유자인 B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제1 토지 중 76㎡ 정도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양해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 중 도로부분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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