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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1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C 시장 안에서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D CA110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 낸 D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이 구입한 DART 124cc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E)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7. 16. 경까지 서울 송파구 일원에서 제 2 항과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DART 124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하게 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6. 14:50 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2 항과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DART 124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륜자동차 대장, 차적 조 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순 번 5, 13)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조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 238조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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