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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2 2017고단2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06: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성군 가 천 1길 51 농로 네거리 앞 교차로를 유가면 방면에서 가 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 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교 행하던 피해자 C( 여, 69세) 운전의 대림 SW5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5. 8. 07:08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에서 흉 복강 내 장기 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을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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