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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스포 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5:30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두류도 서관 앞 교차로를 두류 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83세 )를 피고인 운행의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9. 2. 05:59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시체 검안서

1. 도로 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새벽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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