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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2. 17. 18:5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72 세종 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류공원로 17길 33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02. 17.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 내 응급실 앞길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 여, 51세) 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부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3.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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