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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8: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비 슬 로 1929에 있는 경서 중학교 앞 네거리를 옥 포 허브 시티 방면에서 천년 나무 2 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 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노란색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교 행하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와 피고인 운행 자동차의 l 옆부분이 충돌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1. 30. 19:02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에서 피해 자를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 사과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관련 블랙 박스 영상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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