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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09: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육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동천 교 쪽에서 동아 아울렛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자전거를 탄 피해자 F(79 세) 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1 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뒤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25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 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70년 및 1973년 업무 상과 실 치상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범행 전력 없고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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