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고단2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9:4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면에 있는 유곡 네거리 앞 도로를 현풍 방면에서 창 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만 들어오는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 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24.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교 행하던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위 싼 타 페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습관 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운데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63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우측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66 세 )를 2017. 6. 30. 16:58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에서 골반 골절 경추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진단서

1. 내사보고( 봉고차 량 운전자 D 상대 조사), 내사보고( 블랙 박스 판독에 대한)

1. 사고장소 제한 속도 표시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