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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 장애인으로 피해자 C( 여, 13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0년 경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을 하였고, 친모가 피해자의 양육을 담당하면서 피고인은 면접 교섭권에 의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함께 잠을 자곤 하였다.

1. 2014년 여름 어느 날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어느 날 22:00 경 춘천시 D 아파트 508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당시 나이 9세) 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2014년 겨울 어느 날 범행 피고인은 2014년 겨울 어느 날 2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당시 나이 9세) 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3. 2015년 여름 어느 날 범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어느 날 21:00 내지 22: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당시 나이 10세) 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4. 2015년 9월 어느 날 범행 피고인은 2015년 9월 어느 날 23: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 당시 나이 10세) 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의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의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5. 2016년 여름 어느 날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 어느 날 21:00 경 내지 22: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속기록,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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