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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9 2018가합9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489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총 20대 보유택시에 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1992. 1. 28.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H 주식 각 5%(택시 1대는 H의 주식 5% 지분을 표상한다)를 소유한 주주들이며, 원고는 2001. 11. 20.부터 H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2014. 2. 12.경 ‘원고가 H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H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H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H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주주로서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5. 8. 27. “원고는 주식회사 H에 36,006,400원 및 위 금원 중 6,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4.부터, 29,406,4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8.부터 각 2015.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4가합489호, 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5. 9. 10.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인 대전고등법원은 2016. 11. 2.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H에게 29,356,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4.부터 2016. 11.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1. 25. 확정되었다

(2015나13810, 이하 위 판결에서 원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을 ‘이 사건 확정판결금’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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