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5.23 2016나163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24. 친구인 D의 계좌로 미화 1,399,991.89달러를 송금하였고, D은 2009. 9. 30. 피고 B의 언니인 E의 계좌로 미화 133만 달러(한화 15억 6,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송금 금원’이라 한다)를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이 2009. 9. 30.부터 2014. 9. 30.까지 5년간 연 이율 8%로 하여 원고로부터 15억 6,000만 원(미화 133만 달러)을 차용하고, 만일 기간 경과시에는 연 25%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이의 불이행시 원고는 피고 B의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는 ‘(주) C 대표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의 인감도장 및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 B의 2014. 11. 26.자 인감증명서 및 여권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6.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이 사건 차용증을 첨부하여 피고들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청에 의한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차214)을 2015. 6. 23. 송달받고 2015. 7. 1.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였다.

이에 이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라.

피고 B은 2015. 9. 4.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면서 원고를 고소하였고, 검사는 원고를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갈 혐의로 기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30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8. 1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한 후 이를 첨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 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 B이 이의함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