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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8.27 2014가합4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H에게 36,006,400원 및 위 금원 중 6,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4.부터, 29,406...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총 20대의 보유택시에 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1992. 1. 28.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H의 주식 각 5%(택시 1대는 H의 주식 5% 지분을 표상한다)를 소유한 주주들이며, 피고는 2001. 11. 20.부터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나. H의 주주들은 매월 초 전달 1개월을 기준으로 회사운영 경비, 자신이 회사에 부담할 비용 등을 택시 보유 대수 비율에 따라 정산한 다음 회사에 사납금 명목 등으로 초과하여 납부한 사람은 되돌려 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사람은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로 매달 결산을 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2014. 2. 12.경 피고가 H의 대표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H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H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주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H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H에 대하여 횡령한 회사 자금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는바, 세부 항목에 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교통안전관리비 1 피고가 H의 회사 자금 6,600,000원을 교통안전관리비 명목으로 인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H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6,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주들과 회의에서 매달 60만 원씩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3개월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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