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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08 2015가단612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4.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한 후 2014. 5. 26.부터 2015. 3. 19.까지 10회에 걸쳐 피고 측 계좌로 400만 원씩 송금하였다.

-계 약- 서로 계약함에 있어 조건을 걸고 투자의 목적을 둔다.

1. 투자자(피고)는 일금 오천만 원을 투자하고 주식 30%를 받는다.

2. 매월 25일 11시 결산을 한다.

3. 담보건 원고 A은 2014. 5. 25. 아파트물건(등기권리증, 인감2통, 인 감도장)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법무사 지시를 받는다(계약조건). 4. 월 배당금 사백만 원을 지급함을 인정한다.

5. 투자계약서에 대한 진술 및 보장사항 위반 시 대표자가 투자자에게서 손해(투자금 일금 오천만원)를 즉시 지급함

나. 한편, 원고 A은 2015. 4. 10. 피고와 사이에 ‘2015. 4. 9. 위 원고가 6,5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되 변제기 2015. 5. 13.,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고, 원고 B이 원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2015년 증서 제170호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원고 B 소유 보령시 E외 1필지 F아파트 1동 1002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5. 5. 22. 개시결정을 받았고 현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들 가) 이 사건 계약은 형식적으로 투자약정이나 손익에 상관없이 일정한 배당금이 지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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