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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2057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주식회사 D 사이의 2015. 11. 4.자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4. 8. 2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28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1. 28.,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차371호로 위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2. 9.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4. 8. 30. D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8. 29.,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차394호로 위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2. 15. 확정되었다.

나. D과 피고 B 사이의 채무변제계약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1) D의 위임을 받은 피고 B은 2015. 11. 4. 법무법인 새대구에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2015년 증서 제288호로 ‘D은 2015. 2. 15. 피고 B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이자는 연 24%, 변제기한과 방법은 2015. 8. 15. 원금일시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차용하였고, D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피고 B은 같은 날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교부받았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1.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D이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담보예치금 반환청구채권 중 471,276,712원(원금 400,000,000원 이자 71,276,712원 에 이를 때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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