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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8 2016가단344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8. 1.자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보령시 H에 있는 I교회의 권사였고, G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였다.

나. G은 2013. 8. 11. 11:00경 위 교회에서 예배 진행을 위하여 강단에 오르려고 할 때 강단 앞에서 원고 A가 교회의 비위 등을 이유로 플래카드를 펼쳐 강단에 오르는 것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위 플래카드를 잡아당기고, 이에 딸려온 위 원고의 몸통 부위를 왼쪽 팔 부분으로 힘껏 밀어 위 원고를 넘어뜨림으로써 위 원고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뇌진탕, 흉추 11번 골절,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 사건 불법행위’). G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3. 10.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상해죄로 공소제기되어 2014. 2.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고단903),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은 그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2014. 4.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G을 상대로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단3627)를 하여, 2014. 11. 5. 위 법원으로부터 “G은 원고 A에게 9,962,113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11.부터 2014. 11. 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5. 7. 3. 확정되었다. 라.

G은 위 교회 담임목사직에서 퇴직하면서 2013. 10.경 위 교회로부터 퇴직금 21,000,000원, 전별금 200,000,000원을 받았다.

G의 배우자인 피고는 G의 위 퇴직금 및 전별금과 대출금으로 2013. 10. 26. 인천 연수구 J아파트 108동 2105호(‘J아파트’)를 267,000,000원에 매수하여 2013. 12. 2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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