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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노1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동일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각 공급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8조의 2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없고, 특히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분에 대한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제출 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허위로 발급 받거나 제출한 세금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공급 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으로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특가 법 제 8조의 2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특가 법 제 8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기간 별로 죄수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일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가 M에 실제 인력을 공급한 적이 있고, 위와 같은 공급 내역이 매월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마다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용역의 공급이 전혀 없었음을 전제로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을 적용하여 진성거래를 포함한 세금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매입 금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인력공급업체인 I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실물 거래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는데,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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