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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21 2017노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83,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83,8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 계산서 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때 또는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나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고만 한다) 제 8조의 2 제 1 항은 ‘ 영리의 목적’ 과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 사유를 구성 요건화 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 계산서, 계산서,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법 제 8조의 2 제 1 항 위반의 1 죄만이 성립한다.

그리고 법 제 8조의 2 제 1 항 소정의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소정의 세금 계산서와 같은 항 제 3호 소정의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상의 공급 가액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①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도금라인 설비 공급 가액 합계 2,928,000,000원( =2015. 4. 22. 자 2,328,000,000원 2015. 6. 19. 자 600,000,000원) 인 세금 계산서 2 장을 발급 받고, ② G에게 도금라인 설비 공급 가액 합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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