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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1 2018노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행위와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작성행위는 하나의 영리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8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그 허위 세금 계산서의 금액과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금액은 중복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 법 제 8조의 2가 아닌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6,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ㆍ수취행위와 허위의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 공급 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 법 제 8조의 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 공급 가액’ 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D’ 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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