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1 연번 6번 기재 2011. 7. 4. 자 공급 가액 4,121,766원의 세금 계산서와 범죄 일람표 1 연번 19번 기재 2013. 5. 13. 자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60,626,382원 중 6,689,020원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2 연번 1~3 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F 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고, 범죄 일람표 2 순 번 16~18 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발행한 것은 맞지만, 이후 피고인이 위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F 가 임의로 교부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부분 항소 이유는 2018. 1. 8. 자 항소 이유서( 보충 )에서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
피고인은 자료상이 아니고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내지 발급에 대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고, 동일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각 공급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8조의 2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가 법 제 8조의 2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