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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2 2018노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및 별지 4 범죄 일람표 (C) 순 번 10번에 해당하는 C...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부가 가치세 신고 시 ‘ 총합계 기재행위’ 는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기재행위에 해당하고, 이후 부가 가치세 신고서를 전송, 제출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기재 제출행위가 인정된다.

한 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을 산정할 때는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수취행위와 허위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에 따른 각 ‘ 공급 가액’ 을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하여야 하는 바, 위와 같이 전자 세금 계산서에 따른 합계 표의 제출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가 아닌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면소로 판단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해당하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은 C 관련 2014. 4. 1. 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은 실공급 가가 ‘0 원 ’으로 되어 있어 실물거래 없는 세금 계산서 발급행위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적용한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위반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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