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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노1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 수취 관련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을 항소 이유 중 하나로 기재하였다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위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소정의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은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의 합계액’ 또는 ‘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매입금액의 합계액 ’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주식회사 E가 수취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액과 주식회사 E가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매입금액 합계액을 합산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억 5천만 원)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 사유를 구성 요건화 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 계산서,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 죄만이 성립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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