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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누493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8쪽 제2행의 ‘인정될 뿐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 원고들이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채무면제 당시 해산절차를 밟고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기업의 계속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법은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로서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파산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를 열거하고 있고(상법 제517조, 제227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위 해산사유 중 합병 또는 분할을 제외하고 있을 뿐 ‘해산’에 관하여 별도의 사유나 그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들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당해 법인에 상법에서 정한 해산사유(합병 또는 분할을 제외)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로 의제할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상증세법 제2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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