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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2015누49377 판결
폐업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에 해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480(2015. 06. 11)

제목

폐업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에 해당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국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며, 결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게 됨

사건

2015누493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이BB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6. 1. 1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147,581,31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634,9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8쪽 제2행의 '인정될 뿐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 원고들이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채무면제 당시 해산절차를 밟고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기업의 계속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법은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로서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파산・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를 열거하고 있고(상법 제517조, 제227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단서는 위 해산사유 중 합병 또는 분할을 제외하고 있을 뿐 '해산'에 관하여 별도의 사유나 그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들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당해 법인에 상법에서 정한 해산사유(합병 또는 분할을 제외)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이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로 의제할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1조 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자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한 점, 이에 따라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들이 증여재산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도 그 중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그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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