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5. 5. 19. 선고 2014누6871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 은 ‘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에 제5항 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이 구 상증세법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무효인지 문제되는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 제2항 은 법인이 증여를 받음으로써 실제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이익의 계산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으므로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윤옥)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

2015. 4. 2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1에게 한 증여세 15,733,540원(가산세 포함),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2에게 한 증여세 77,937,1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인 제2.다.항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과 그 판결 이후 개정된 상증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다.

① ㉮ 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 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 제6항 ‘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 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 제6항 은 ‘ 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에 제5항 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되었다.

② 그런데,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이 구 상증세법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무효인지 문제되는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 제2항 은 법인이 증여를 받음으로써 실제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이익의 계산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으므로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③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이하 ‘개정된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 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개정되었다.

④ 위 ②항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 및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의 문언 등을 종합하면,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은 결국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며, 결국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서현석 임창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