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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9 2014누687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인 제2.다.

항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판결 이후 개정된 상증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다.

① ㉮ 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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