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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누4436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까지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무효이다.

” 다음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부터 제5면 2번째 표 아래 제2행까지 및 제15면부터 제19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라. 판단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라는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2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1조 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자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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