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선고 2014구합720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윤옥)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

2014. 9.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1에게 한 증여세 15,733,540원(가산세 포함),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2에게 한 증여세 77,937,1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5,733,543원은 15,733,540원, 77,937,158원은77,937,150원의 오기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강주물주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하이메트(이하 '메트'라 한다)의 주주로, 원고 1은 소외 1(대판:소외인)의 동생, 원고 2는 소외 1의 아들이다.

나. 소외 1은 2011. 4. 20. 아래와 같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메트에 주식회사 하이몰드 주식 1,224,000주(지분율 51.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증여하였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다.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2013. 8. 1. 원고 1에게 “이 사건 주식 증여로 110,415,408원{=(2,879원×1,224,000주)×282,000주/9,000,000주}의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15,733,54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2에게 “이 사건 주식 증여로 354,503,938원{=(2,879원×1,224,000주)×905,400주/9,000,000주}의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77,937,15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 1은 2013. 10.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4. 1. 17.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 2는 2013. 10. 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4. 1. 27.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결손법인’이라 한다)에 증여하여 결손법인 주주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손법인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주 등이 증여로 이익을 얻어야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에 따라 계산된다 하더라도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메트는 결손법인이고,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식의 가액이 부수(-)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는 “결손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결손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당해 결손법인의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결손법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은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결손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법에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에서 정한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점,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이익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익에 제5항 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제1호 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원고들의 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 이익이 되는 점,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은 이익에 관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었고,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은 “증가된 주식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부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해석은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원고들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준필(재판장) 김형원 손화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