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6. 05: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 D,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개새끼, 씨발놈, 개호로새끼, 내형님이 공무원이고, 내동생이 경찰청에 있는데 니모가지 떼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G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것에 흥분하며 “씨발놈의 새끼, 너희들 죽었다, 내가 세금을 500만 원 내고 있는데 내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으니 잘해라”라는 등 약 15분간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경위 G의 왼쪽 눈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