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9. 22:15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격분하여 위 택시기사 등 10여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 새끼들아. 너네는 뭐냐 빠져라”, “좆같은 새끼들, 내가 기분이 안 좋다. 빠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9. 22: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모욕하였고, 이에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