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31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9. 20:50경 택시요금 시비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에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니 씨발, 나는 집에 가기 싫다. 수갑 채워라.”는 등 소리치며 그곳 책상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D의 배를 손으로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에게 “개새끼야, 너희들이 이따위로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썩었다.”라는 등 약 30분 동안 욕설하여, 택시기사 등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 및 모욕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