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82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4. 5. 00:3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업주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린놈은 가만히 있어, 씨발새끼, 이노무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5.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옆 건물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경찰관 F으로부터 수차례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F에게 “이 자식아, 씨발놈아, 개새끼 너 몇년생이야, 좆만한 새끼, 좆까는 소리하지마, 너 나랑 한판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은 2018. 5. 10.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