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1 2016고단19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7. 16. 23:4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운전기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경위인 피해자 D이 시비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다른 민원인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니미 씨발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이씨발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항관련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다시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행제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화면캡쳐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