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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53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사업본부 본부장이고, 피해자 D( 여, 60세), E( 여, 52세) 들은 위 C 사업본부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 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업무상 지휘하고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 25. 17:00 경 안산시 단원구 F 18B 49호 소재 주식회사 C 2공장 3 층 롤 라 패드 기계실 앞에서 가죽에 약품 처리하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0. 14:00 경 위 주식회사 C 2공장 오토기계 앞에서 피해 자가 작업을 하면서 기계 뒤쪽으로 걸어갈 때 피해자의 옆에서 가지고 있던 가죽 샘플을 피해 자의 가슴에 갖다 대며 “ 어 큰데. ”라고 말하여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2. 14:00 경 위 주식회사 C 2공장 오토기계 앞 기둥 앞에서 건강 보조식품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2. 17:00 경 위 주식회사 C 2공장 오토기계 뒤에서 작업을 마치고 물받이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브레 지어 끈 부분을 쳐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 중순 10:00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주식회사 C 2공장 오토기계 앞에서 가죽에 약품을 뿌리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 탱탱 하다. 아직 쓸 만한데. “라고 말하여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 10:00 경 제 1의 가.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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